주식회사 이노메트릭스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138
- 위원회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4-02
판정사항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해고 기간에 대한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아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받을 구제이익은 구제명령을 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구제신청의 판정일을 기준으로 구제이익이 있는지를 판단하여야 하고, 사용자가 판정일을 기준으로 한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전보상을 하였으므로 근로자에게 금전보상 명령의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