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주식회사 이노메트릭스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138
위원회
부산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4-02

판정사항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해고 기간에 대한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아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받을 구제이익은 구제명령을 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구제신청의 판정일을 기준으로 구제이익이 있는지를 판단하여야 하고, 사용자가 판정일을 기준으로 한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전보상을 하였으므로 근로자에게 금전보상 명령의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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