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레드게임즈 부당해고 구제 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161
- 위원회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4-02
판정사항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해고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인정되고, 사용자가 사업의 존립 자체가 불가능해진 급박한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가 극히 제한적이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 다른 근로자들과 동일하게 해고되어 자의적이거나 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는 등,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른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정당성이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