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서울물재생시설공단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240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3-31

판정사항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사용자의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근로자는 2021. 1. 1. 입사한 이래 1년 단위로 총 4차례 근로계약을 갱신해 온 점, 사용자와 노동조합은 2024. 10. 8. 촉탁직 근로자의 계약기간을 최대 3년(2027. 12.)까지 보장하되, 심의결과에 따라 1년 단위로 연장하기로 합의한 점, 사용자의 관련 규정에 재계약심사위원회의 평가를 통해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됨 나.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사용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2025. 11.경 재계약 여부를 위한 평가를 실시하였고 근로자는 총점 40점을 받아 최하등급인 ‘불량(60점 이하)’ 등급을 받은 점, 근로자는 2025. 8. 1. 발생한 민원과 관련하여 직무유기 등으로 2025. 10. 27. 견책 처분을 받았고, 또한 2025. 1.부터 2025. 8.까지 지속적으로 미등록 덤프 차량의 무단출입을 허용하고 출입기록 관리대장에 작성하지 않아 2025. 12. 26. 경고 조치를 받는 등 재계약 심사에 있어 불리한 사정이 존재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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