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누리고속관광 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번호
2025부해9426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초심유지
판정일
2026-05-18
심급사건
경남 2025부해469

판정사항

사용자의 복직명령에 진정성이 없고,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가 존재하며, 해고의 사유와 절차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구제이익의 존재 여부 사용자가 초심 구제신청 진행 중에야 근로자에게 복직 통보서를 보내 복직명령을 한 점, 사용자는 복직 명령일에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았음에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어떠한 연락도 취하지 않은 점, 사용자는 복직명령을 하면서 해고기간 중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지 않은 점 등으로 보아 사용자의 복직명령에 진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의 구제이익이 있다고 본 초심 지노위의 판단은 정당하다. 나. 해고의 존재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와 임금에 대한 입장 차이로 근로자에게 유선상으로 내일부터 출근하지 말라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 종료한 것으로 해고에 해당한다. 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일방적인 근로관계를 종료한 정당한 사유가 확인되지 않고, 근로관계 종료 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한 통지서를 교부한 사실이 없어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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