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미래기계기술 주식회사 부당정직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5부해9239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전부인정
판정일
2026-02-19

판정사항

이 사건 징계사유는 징계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형식적 사유에 불과할 뿐, 실질적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위반 신고에 따른 불이익 조치로 징계처분이 이루진 것으로 징계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이 사건 징계사유인 ‘① 업무지시 불이행(출장지시 불이행 2건)’은 어머니 병원 진료 동행을 위해 해당 출장 지시를 따르지 못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고, ‘② 휴가규정 미준수’는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 신청에 대하여 적법하게 그 시기를 변경하였다거나 이를 불승인하였던 사정이 없고 이 사건 근로자가 사용한 휴가는 대부분 가족 돌봄을 위한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등 일부 형식적 절차를 누락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의도적으로 휴가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③ 임원 보수 조정 관련 비협조’는 임금 삭감에 대한 동의 여부는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여 이 사건 근로자가 이를 거부한 것을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고, ‘④ 조직 내 신뢰 훼손’은 이 사건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거나 성과를 내지 못한 것이 전적으로 이 사건 근로자의 귀책사유라는 것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근거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으며, 이 사건 징계가 이루어진 시기, 과정 등을 살펴보면 이 사건 사용자가 주장하는 이 사건 징계사유1 내지 4는 징계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형식적 사유에 불과할 뿐, 실질적으로는 모욕죄 및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위반 신고에 따른 불이익 조치로서 이 사건 징계처분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이는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징계이므로 해당 징계사유는 모두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나.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는 두 차례 징계위원회 각각 참석하여 소명하였고 징계절차의 흠결로 볼 수 있는 별도의 사정이 없어 징계절차는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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