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시스윈로보틱스 부당해고 구제신청사건번호2025부해9347위원회충남지방노동위원회판정결과기각판정일2026-02-19판정사항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사례판정요지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사례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