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한국철도공사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노16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각하
판정일
2026-05-27

판정사항

부당노동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날로부터 3월이 지나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제2항에서 정한 구제신청 기간을 도과한 것이 명백하여 각하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는 부당노동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날로부터 3월이 지나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제2항에서 정한 구제신청 기간을 도과한 것이 명백하여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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