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빅스홀딩스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1149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5-27
판정사항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는 사직서는 형식적인 것이고 실질은 해고라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한 사실이 있더라도 이는 합의 해지를 유도하기 위한 청약이나 권고에 불과할 뿐 근로관계를 확정적으로 종료시키겠다는 일방적인 해고 통지로 보기 어려운 점, ② 해고가 존재한다는 것에 대한 입증책임은 해고를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있음에도, 근로자의 주장 외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확인되지 않는 점, ③ 근로자는 퇴사 일자와 퇴사 사유를 명시한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사직서가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볼만한 정황도 없으며, 사직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사용자의 강요나 협박 등이 있었다고 볼만한 다른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관계는 사용자의 일방적 해고가 아닌 권고사직에 따른 합의 해지로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