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학교법인 동아학숙(동아대학교의료원) 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

사건번호
2026단위6
위원회
부산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전부인정
판정일
2026-05-27

판정사항

전공의 직군과 일반직군은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등의 사정이 있고 교섭단위를 분리하지 않는 경우 하나의 단체협약으로 전공의 직군과 일반직군의 상이한 근로조건을 동시에 규율하기도 어려워 교섭창구단일화 제도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 결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경우에도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사용자의 교섭단위에서 전공의 직군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판정요지

내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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