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에스엔엔씨 공정대표의무위반 시정 재심신청
- 사건번호
- 2025공정9003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초심취소
- 판정일
- 2026-04-09
- 심급사건
- 전남 2025공정4
판정사항
초심신청 노동조합이 초심 판정 이후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배분받음으로써 그 목적을 달성하였으므로 시정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초심신청 노동조합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신청취지의 내용은 초심지노위 판정 이후 사용자로부터 근로시간면제 시간 198시간을 배분받음으로써 그 목적을 달성하여 시정신청의 이익이 없음이 명백하므로, 초심 판정을 취소하고 초심신청 노동조합의 초심신청을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