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주식회사 만나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번호
2025부해9275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초심유지
판정일
2026-04-09
심급사건
서울 2025부해3121

판정사항

근로자와 사용자가 기간제 근로계약을 1회 체결하고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①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에서 계약기간을 6개월로 정하면서 기간만료일까지 재계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종료되고 계약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 등을 정하지 않았던 점, ② 근로자가 종전 용역회사와 4차례 근로계약을 갱신하였더라도 사용자가 종전 용역회사와 양수도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직접 위탁자와 관리업무에 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관리했던 점, ③ 근로자는 종전 용역회사로부터 퇴직금을 입금받고 별도의 문의나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 점, ④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1회 체결하고 근무했던 점, ⑤ 근로자는 사용자가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갱신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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