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사빅코리아 유한회사 부당정직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241
위원회
충북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전부인정
판정일
2026-07-03

판정사항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은 적정하나 절차가 적법하지 않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피해자가 성희롱성 발언에 대해 수치심을 호소하였고 이에 대해 주변인에게 피해사실을 공유하였던 점, 피해자와 근로자와의 관계, 참고인의 진술 등으로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함 나. 양정의 적정성 여부 사용자는 피해자를 보호하고 나아가 조직의 신뢰회복 및 피해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가 필수적이었기에 정직 중 단기를 선택한 양정은 적정함 다. 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가 신청한 재심에 대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기에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어 절차적 정의에 반하는 것으로서 위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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