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주식회사 아이써치마케팅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1537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전부인정
판정일
2026-07-03

판정사항

사용자의 해고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해고사유가 존재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자진 퇴사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표시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반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폭언․욕설하며 내일까지만 근무하라는 취지로 발언한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인 해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임 나. 해고가 정당한지 해고 사유가 제시되지 않은 점, 해고를 함에 있어 서면이 아닌 문자메시지로 통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절차에도 흠결이 있어 부당함 다. 금전보상명령 신청의 수용 여부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받아들이되, 금전보상액은 해고일로부터 판정일까지의 임금 상당액 금7,807,800원으로 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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