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회사 남양기술단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98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초심일부취소
- 판정일
- 2026-07-03
- 심급사건
- 강원 2025부해9006
판정사항
현장 배제의 인사조치는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각하하고, 근로관계 종료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한 해고로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현장 배제 인사조치의 정당성 여부 2024. 11. 10. 자 현장 배제의 인사조치는 제척기간 3개월을 경과하여 2025. 10. 16. 구제를 신청하였으므로 각하함 나. 해고의 존재 및 정당성 여부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는 사용자의 계약 수주 불발로 인한 것인 점, 당사자 사이에 합의해지에 관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근로계약서 제10조에서 근로자의 임의적 퇴사를 엄격히 제한함에도 관련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점,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사용자가 요구하지 않은 점, 해고를 하면서 사유, 시기 등이 기재된 서면을 통지하지 않는 등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