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솔로몬손해사정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487
위원회
인천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전부인정
판정일
2026-06-26

판정사항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고, 금전보상명령을 다툴 구제이익이 인정되며, 해고가 존재한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 제2조제1호 소정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나.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사용자가 해고를 취소하고 원직복직을 명령하면서 복직명령일 이전까지에 해당하는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였다고 할지라도 근로자는 금전보상명령 등을 다툴 구제이익이 있다고 판단된다. 다.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이 있는지 여부 사용자는 2026. 4. 1. 근로자에게 구두로 계약종료를 고지하였을 뿐,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해고 사유의 정당성 여부를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그 자체로 부당해고임이 인정된다. 라.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할지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를 부당하게 해고하였음이 인정되고,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관계 지속에 요구되는 신뢰관계가 크게 훼손된 것으로 판단되며, 근로자가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금전보상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이를 수용하여 금전보상액을 명령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금전보상액은 금2,528,810원(금이백오십이만팔천팔백십원)으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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