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대한민국(충남대학교)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40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초심유지
판정일
2026-06-26
심급사건
충남 2025부해983

판정사항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한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근로자가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 근로자는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4호 나목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명예교수, 겸임교원, 초빙교원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로서 동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지 않았다고 보이므로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고용계약서 제8조 제1항에 “평가 결과에 따라 재계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계약을 갱신한 관행이 인정되는 점, 근로자가 3차례 계약을 갱신한 사실이 있는 점을 볼 때 근로자에게는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다.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재임용 평가 절차가 적법하고 객관적이며 합리적인 기준(정량적 평가 80%, 정성적 평가 20%)으로 이루어졌고, 근로자는 재임용 심사에서 재임용 기준 점수인 70점에 미달하는 67점을 받았으므로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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