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튜디오초이스 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1382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6-26
판정사항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 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다수의 부하직원에게 반복적으로 고성, 험담, 폭언, 욕설 등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사실이 다수의 진술을 통해 인정되어 정당한 징계사유로 판단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관리자인 근로자가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부하 직원에게 중대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반복하였고, 대표이사의 경고 이후에도 유사한 행위를 지속하여 조직 질서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미친 점에서 해고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보이지 않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가 소명자료를 제출하고, 1차 및 2차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는 등 소명기회를 충분히 가졌으며, 해고사유와 시기가 명확히 통지된 점을 고려할 때 징계절차는 적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