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한영파트너스에프에이치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468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4-14
판정사항
근로자의 사직서 작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는 사직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병가신청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사직서 원본을 제출한 점, ② 사직서에는 “건강상의 사유로 인한 권고사직”이라는 문구가 근로자 자필로 기재된 점, ③ 근로자가 2025. 12. 6. 관리소장에게 “사직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점 등을 종합하면 당사자의 근로관계는 사직서에 따라 종료된 것이고, 따라서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