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삼환기업 주식회사 부당해고 등 구제 재심신청

사건번호
2025부해9296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초심유지
판정일
2026-04-14
심급사건
서울 2025부해3184

판정사항

업무수행 능력 부족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은 인정되지 않으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역량강화 교육 기간 중 실시한 평가는 자의가 개입될 여지가 많아 객관성과 공정성이 확보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들에게 직무 재배치 등을 통한 개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점 등에서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나. 해고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해고를 통하여 노동조합의 활동 및 조직, 운영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인 주장・입증이 없으며,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음을 확인할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어 불이익 취급 또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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