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주식회사 아이비케이서비스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80
위원회
전북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전부인정
판정일
2026-04-14

판정사항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절차상의 하자도 없으나,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선행 징계처분 기간 중 인사 발령이 나자 외상 구매하여 사용하던 물품을 반출하여 본인 차량에 넣어 둔 사실이 확인되고, 근로자도 본인의 비위행위를 징계사유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징계사유는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비위행위 정도에 비해 해고는 과중한 처분이므로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재심 인사위원회를 구성할 때 초심 인사위원회와 위원을 달리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확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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