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동우개발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557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4-14
판정사항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가 비진의 의사표시라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①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을 2025. 4. 1.∼12. 31.까지로 정하였고, 사용자가 2025. 11. 25. 근로자에게 2025. 12. 31. 자 근로계약 만료를 통보한 점, ② 근로자는 2025. 12. 29. 사용자에게 사직일을 ‘2025. 12. 31.’로, 퇴직사유를 ‘계약만료로 퇴사함’이라고 각각 자필로 기재한 사직서를 제출한 점, ③ 근로자는 사직서가 비진의 의사표시라고 주장하나, 심문회의에서 근로자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이직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고 하자 경리직원이 사직서를 써야 한다고 하여 자필로 쓰게 되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이와 같이 사직서가 사용자의 강요나 강박 상태에서 작성된 것이라고 보이지 않고, 실업급여 수급은 근로관계 종료를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오히려 근로자가 진의의 의사를 가지고 사직서를 작성하였다고 보이는 점, ④ 근로자는 사직서 작성이 비진의라고만 주장할 뿐 그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이나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는 실업급여 수급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진의의 의사로 제출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따라서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