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사회복지법인 와이 더블유 엠 부당정직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159
위원회
경남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전부인정
판정일
2026-04-14

판정사항

징계사유는 일부 인정되나,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는 ‘정직’의 처분은 양정이 과하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일부 비위행위에 대하여 정직(2026. 1. 5.~3. 31.)의 처분은 사용자에게 주어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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