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와이 더블유 엠 부당정직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159
- 위원회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전부인정
- 판정일
- 2026-04-14
판정사항
징계사유는 일부 인정되나,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는 ‘정직’의 처분은 양정이 과하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일부 비위행위에 대하여 정직(2026. 1. 5.~3. 31.)의 처분은 사용자에게 주어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징계사유는 일부 인정되나,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는 ‘정직’의 처분은 양정이 과하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일부 비위행위에 대하여 정직(2026. 1. 5.~3. 31.)의 처분은 사용자에게 주어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