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오베라 부당채용내정취소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5부해10048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2-10
판정사항
사용자의 출근명령에 따라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사용자가 채용취소 통보를 철회하고 여러 차례 출근명령을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고, 사용자는 출근명령서를 통해 임금 상당액 지급 의사를 일관되게 표시한 점, 4대 보험 가입 및 소득 신고를 위한 필수 정보 제공을 요청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용자의 출근명령에 진정성이 없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자의 구제신청은 그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