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브라운도트 인덕원점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5부해9983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2-10

판정사항

정규직 전환 기대권은 인정되나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근로자에 대한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① 근로계약서에 “근로자의 적성, 자질, 능력, 적응도 등을 종합하여 직원으로 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정규직 직원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다”라고 정하여 정규직 전환의 기준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점, ② 근로자는 심문회의에서 “다른 직원들도 한 달 계약서를 썼다는 얘기를 듣고 본인도 크게 문제가 없으면 계속하여 근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였다”라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사용자 사업장에는 1개월의 근로계약기간 이후에 근무태도 등을 보고 정규직 전환 여부를 결정해 온 관행이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됨 나.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근로자는 입사 근무 첫날인 2025. 8. 12. 지각, 다음 날인 8. 13. 무단결근, 근무 마지막 날 조기퇴근 등 근태가 불량하였던 점, ② 근로자는 1개월에 불과한 짧은 근무기간에 고객 및 동료 근로자와 분쟁이 있었고, 이를 이유로 112에 신고하여 경찰이 사업장에 출동하기도 하였는데, 그 내용이 경찰이 출동할 정도의 긴박한 상황으로 보이지 않음에도 신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할 때,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정규직 전환을 거절한 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함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