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석탄공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 사건번호
- 2025부해9063
- 위원회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2-10
판정사항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어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갱신기대권의 존재 여부 근로계약의 체결 경위와 업무의 한시성을 고려하여 기간제로 채용하였다 하더라도 수차례에 걸쳐 계약기간 만료시에 별도의 종료 없이 반복적으로 갱신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무 형태나 직무의 변동이 없고 여전히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등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권이 형성되었다. 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 지 여부 지소장 업무 수행 중 내부의 용역 직원과 용역 수의계약 체결, 그 직원의 근무시간 중 용역 업무 수행토록 방치 등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고 감사 과정에서 구두로 표시한 근로자의 퇴직 의사가 강요에 기인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상태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