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주식회사 모베이스전자 부당채용취소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185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3-26

판정사항

당사자 간 채용내정이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는 면접 후 입사 조율을 통해 채용이 내정되었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채용을 취소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채용담당자가 면접 후 최초로 보낸 2025. 12. 29.자 이메일에서 ‘당사자 협의 완료 후 채용 품의 및 대표이사 보고 예정’이라고 명시한 점, ② 같은 날 입사일자 등에 관해 협의한 이메일에서도 채용담당자는 ‘연봉 및 처우 협의 과정이며 채용품의 대표이사님 결재가 완료되어야 최종합격자가 된다’고 밝히고 있는 점, ③ 채용 결정 권한을 가진 대표이사의 결재가 없었던 점, ④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최종 합격 통보를 한 사실이 없는 점, ⑤ 처우 제안 및 일정 관련 협의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 청약에 대해 안내한 것일 뿐 근로자의 출근 여부가 확정된 것이 아닌 점, ⑥ 그 외 채용내정이 성립되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을 종합하면, 당사자 사이에 채용내정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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