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57
- 위원회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전부인정
- 판정일
- 2026-03-26
판정사항
근로자가 기간제법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으므로 사용자는 이 사건 해고를 행하며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이 사건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는지 여부 근로자는 여러 차례 반복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동안 동일·유사한 상시업무를 수행하며 2년 이상 계속 근로하였고, 근로계약 사이의 공백 기간도 매우 단기간에 불과하며, 채용 절차 역시 근로계약 체결 시마다 매번 이루어지지 않았을뿐더러 이루어진 절차 또한 하자가 존재하는바, 기간제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이 사건 해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봄이 타당한바 계약만료는 실질상 해고에 해당하고, 사용자는 이 사건 해고 당시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하다. 따라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나머지 쟁점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