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세종메디칼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211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전부인정
- 판정일
- 2026-03-26
판정사항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① 회사 손실이 영업 외적 활동에 의한 것이고, 2023년, 2024년 영업이익이 발생하였으며, 2025년에는 3분기까지 당기순이익 31억 원을 실현하여 흑자 전환하였으며, 과거 대규모 손실은 투자자의 지원으로 대부분 회복되어 재무비율이 건전해지는 등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지 않는 점, ② 사용자가 주장하는 해고회피 노력은 모두 3년의 시간을 두고 산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긴박한’ 경영상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로 보기 어렵고,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 이전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임금 삭감이나 무급휴직 등 고용상 조치는 물론 자산 매각이나 조직규모 축소 등 여타의 노력은 찾아보기 어려운바, 사용자가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③ 근로자들이 전환 배치되기 전 직책이나 업무가 아니라 전환 배치 후 직책과 업무가 평가에 반영된 점이나, 핵심관리 전문인력의 기준 등이 모호하고 해고 대상자 선정 기준을 정함에 있어 근로자대표와의 협의 내용이 충분히 반영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 등 대상자 선정의 합리성 요건도 충족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운바, 부당해고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