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유한회사 남양목재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77
위원회
전북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3-26

판정사항

근로자의 사직의사표시를 수리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① 근로자는 “그만두겠다”라고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확인되나, 사용자의 일방적 해고의 의사표시는 확인되지 않는 점, ② 근로자가 주장하는 괴롭힘과 언어폭력 등을 인정할 증거자료가 없는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가 진의 아닌 의사표시임을 알 수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④ 근로자의 계속근로의사가 확인되지 않고, 실업급여 수급을 요청하였던 점등을 고려하면, 해고가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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