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주식회사 서경에스지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136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3-26

판정사항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이고,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있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시용근로자 해당 여부 근로계약서에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둔 점, 취업규칙 제5조제2항에 “수습기간 중 근무성적이 불량하거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자질이 부적합 또는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및 인품, 지식, 건강상태 등에 관하여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근로관계를 종료하거나 본채용을 거절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 점을 고려하면, 당사자의 근로계약은 정식채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시용계약으로,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함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인사평가에서 근로자는 다수의 평가 요소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점, 근로자가 불성실한 근무태도를 보이고, 업무지시를 불이행하였다는 점은 다수 근로자의 진술로 확인되는 점, 근로자는 자신의 신체를 기증한다는 내용의 자필 문서를 동료 여직원에게 송부하였고, 이로 인해 위화감을 조성하는 등 같은 공간에서 함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신뢰관계를 현저히 훼손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함. 또한 사용자가 본채용 거부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는 정당함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