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중구치매안심센터 부당강등 구제 재심신청

사건번호
2025부해9183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초심유지
판정일
2026-03-26
심급사건
서울 2025부해3049

판정사항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징계사유로 모두 인정되고, 인정되는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강등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하급 직원들에게 징계사유1 내지 5의 발언을 한 사실이 조사기관의 조사보고서에 따라 인정되며, 각 행위는 부센터장인 근로자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하급 직원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고 근무환경을 악화시킨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업규칙 제75조(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금지)를 위반한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직장 내 괴롭힘의 비위행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피해자가 다수인 점, 근로자가 부센터장이라는 관리·감독자 지위에 있는 점 등을 볼 때 근로자를 부센터장에서 팀장으로 배치한 강등처분은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추어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조사 과정 및 인사위원회 구성이 법령 및 취업규칙을 위반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으며, 인사위원회 의결 후 징계처분 결과를 통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징계절차가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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