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차별시정 신청사건(기)
- 사건번호
- 2026차별4
- 위원회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3-26
- 심급사건
- 중앙 2026차별17
판정사항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차별적 처우가 성립할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가 비교대상근로자라고 주장하는 정규직 근로자 김○태, 신○호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및 고압가스 냉동제조시설 안전관리규정에 따라 선임된 ’필수 관리자‘로서 ’시설물 안전점검, 공사 감독 관리, 냉동설비 성능검사, 비상 대응훈련 및 안전교육, 안전보건 순회 및 합동점검‘ 등 각종 안전과 관련된 업무와 행정업무를 수행한 반면, 근로자는 ‘냉동 기계 조작·감시 및 관련일지 작성 업무’ 등 보조 역할 및 단속적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근로자와 비교대상근로자 간에는 실질적으로 수행한 업무 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존재하고 업무 수행과 방법, 그에 따른 직무상 권한과 책임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보이므로, 근로자의 비교대상근로자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나머지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