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광희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 결정 재심신청
- 사건번호
- 2026교섭6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초심유지
- 판정일
- 2026-03-26
- 심급사건
- 전남 2026교섭2
판정사항
과반수 노동조합 결정을 위한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을 기준으로 중복가입자, 노동조합법상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등을 조합원 수 산정에 있어 고려하여 과반수 노동조합을 결정한 사례
판정요지
내용 없음
과반수 노동조합 결정을 위한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을 기준으로 중복가입자, 노동조합법상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등을 조합원 수 산정에 있어 고려하여 과반수 노동조합을 결정한 사례
내용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