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주식회사 광희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 결정 재심신청

사건번호
2026교섭6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초심유지
판정일
2026-03-26
심급사건
전남 2026교섭2

판정사항

과반수 노동조합 결정을 위한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을 기준으로 중복가입자, 노동조합법상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등을 조합원 수 산정에 있어 고려하여 과반수 노동조합을 결정한 사례

판정요지

내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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