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주식회사 씨씨에스충북방송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3
위원회
충북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3-04

판정사항

당사자 간 체결한 임원 위촉계약 관계가 종료된 것으로서 이 사건 근로자의 근로자성 지위가 인정되지 않아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는 임원 신분으로, 임원 위촉계약의 형태가 당사자간 대등한 관계로 체결된 것으로 보이고, 업무의 성격 및 지휘·감독 여부를 고려하더라도 사용종속관계 하에 근무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자 지위로 인정할 만한 사유가 보이지 않으므로,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는 임원 위촉계약의 해지에 의해 종료된 것으로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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