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대한민국(국방부)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5부해10320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3-04

판정사항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나, 전환 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인정되므로 근로계약관계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의 근무성적이 동료 상담관들의 평균에 비해 현저히 낮아 사용자의 전환 거절이 재량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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