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주식회사 원에이블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398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6-10

판정사항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직 의사를 표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락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에 대한 철회를 요청한 사실이 없는 점, 사용자의 강요 내지 강박에 의해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표시 또는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사실 및 정황도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표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락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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