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용보증재단 부당정직 구제 재심신청
- 사건번호
- 2025부해1638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초심유지
- 판정일
- 2026-02-11
- 심급사건
- 서울 2025부해2324
판정사항
징계사유 정당성 및 절차상 적법성은 인정되나 정직 1월은 비행행위의 정도에 비해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4가지 행위, 즉 근태불량 및 복무절차 미준수, 직무태만, 근무시간 중 사적 용무(개인 논문 작성), 부적절한 언행은 모두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그 정도가 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② ‘근무시간 중 사적 용무’를 제외한 징계사유들이 2024. 4. 4.에서 4. 8. 사이에 연속선상에서 발생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 사유에 비해 정직 1개월의 중징계는 양정인 과도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① 인사위원회 개최 이전 사전통지가 이루어졌고 본인이 참석하여 진술한 점, ② 인사위원회 구성도 문제가 없어 보이는 점, ③ 재심 신청 각하도 인사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하면 절차상 하자는 발견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