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브온당 옥동점 부당해고 등 구제 신청사건
- 사건번호
- 2025부해9078
- 위원회
- 울산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각하
- 판정일
- 2026-02-11
판정사항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 근로자는 2025. 12. 3.부터 설거지 담당 근로자 2명이 매일 출근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는 제출하지 못하는 점, 산정기간에 사용자를 대신하여 일부 근로자들이 대체 근무하였음을 주장하나 2025. 12. 12. 조OO이 근무한 것 외에는 언제 누가 근무하였는지에 대한 상세한 주장이 없고 이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쌤(지OO)이 근로자임을 주장하나 쌤(지OO)이 근로자라고 볼만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 점, 사용자는 사업장의 실질적인 사업주인 점을 종합하면 사업장은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