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주식회사 휴메이크헬스케어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812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5-12

판정사항

PT 강사인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고, 해고도 없었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고객과 직접 PT 계약을 체결하고 일정을 조율하여 개인 강습을 진행한 점, ② 취업규칙 등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이 없는 점, ③ 주니어 트레이너 급여체계에서 일반 트레이너 급여체계로 승급하였다가 소득이 줄어들자 사용자에게 요청하여 다시 주니어 트레이너 급여체계의 적용을 받는 등 급여체계를 선택할 수 있는 점, ④ 청소 등을 전담하는 별도의 직원이 있어 근로자가 청소 업무를 하였더라도 이를 고유 업무로 보기 어려운 점, ⑤ 근로자에게 고객의 수강료 책정에 대한 재량이 인정되는 점, ⑥ 사업장의 다른 트레이너들은 다른 사업 또는 학업을 병행하고 있는 점, ⑦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고 4대 보험에는 가입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음 2. 해고가 있었는지 여부 설령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보더라도, ① 2025. 12. 12. 매니저에게 퇴사를 언급한 점, ② 매니저가 같은 날 대표이사에게 ‘박○○ PT 퇴사’를 보고한 점, ③ 회원 이○○에게 ‘수업 끝나고 퇴사한다, 다른 선생님에게 수업을 인계해 드리겠다’고 말하였고 그 무렵 인수인계서를 작성하였다가 삭제한 점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는 2025. 12. 12. 자발적으로 사직한 것으로 보이고 해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