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사과나무 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167
위원회
울산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6-18

판정사항

신청인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당사자 적격이 없어 기각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신청인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단된다.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