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쿠팡 씨엘에스 하이라이트 대리점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번호
2026교섭21
위원회
울산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6-18

판정사항

가. 조합원 수 산정 기준일 최초 교섭요구일인 2026. 4. 30.로부터 8일째 되는 날(초일 불산입)인 2026. 5. 8.이 조합원 수 산정 기준일이다. 나. 이 사건 교섭단위의 과반수 노동조합 조합원 수 산정 기준일 기준 신청 노동조합1의 조합원 수는 12명, 신청 노동조합2의 조합원 수는 14명으로 이 사건 교섭단위의 과반수 노동조합은 신청 노동조합2이다.

판정요지

내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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