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씨엘에스 하이라이트 대리점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신청
- 사건번호
- 2026교섭21
- 위원회
- 울산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6-18
판정사항
가. 조합원 수 산정 기준일 최초 교섭요구일인 2026. 4. 30.로부터 8일째 되는 날(초일 불산입)인 2026. 5. 8.이 조합원 수 산정 기준일이다. 나. 이 사건 교섭단위의 과반수 노동조합 조합원 수 산정 기준일 기준 신청 노동조합1의 조합원 수는 12명, 신청 노동조합2의 조합원 수는 14명으로 이 사건 교섭단위의 과반수 노동조합은 신청 노동조합2이다.
판정요지
내용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