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인 을지병원(노원을지대학교병원) 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
- 사건번호
- 2026단위104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전부인정
- 판정일
- 2026-06-18
판정사항
병원의 일반직군과 전공의직군은 ① 채용 자격 및 그 절차와 방법, ② 채용 목적과 계약의 내용에 따른 지위와 역할 및 고용형태, ③ 두 직군에 적용되는 규정, ④ 보수(임금)체계 및 노무제공 조건, ⑤ 인사․노무․관리․감독체계 등 노무제공계약 및 노무제공 과정 전반에서 뚜렷한 차이가 있는데, 이는 전공의는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자(의사)이자, 동시에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수련병원에서 수련교육을 받는 피교육자로서, 이러한 이중적인 지위라는 본질적인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병원의 교섭단위에서 전공의직군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됨
판정요지
내용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