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원하청) 대한민국(중소벤처기업부)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

사건번호
2026교섭49
위원회
충남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전부인정
판정일
2026-06-18

판정사항

가. 원청 사용자가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 후단의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콜센터 근로자들은 이 사건 사용자가 마련․제공하는 전산시스템에 의존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며 전화 인입 구조 자체의 설계․변경 권한 역시 이 사건 사용자에게 있는 점, 이 사건 콜센터 근로자들의 감정노동자 보호조치와 관련해서는 이 사건 사용자와 협의 또는 승인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용자가 감정노동자 보호 체계 구축 및 안전한 상담환경 조성 교섭의제와 관련하여 근로조건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관리나 통제, 변경 권한을 갖고 있으므로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 후단의 사용자에 해당한다. 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노동조합은 2026. 4. 8.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라 노동조합의 명칭, 교섭 요구일 및 조합원 수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하였으므로, 사용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3에 근거하여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

판정요지

내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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