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베이프 전자담배 홍대2호점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68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각하
- 판정일
- 2026-03-18
판정사항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① 근로자는 3개 매장이 실제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제출된 자료를 통해서는 확인되지 않는 점, ② 월별 근무현황표, 급여대장 등을 통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해 보면 5명 미만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