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위베이프 전자담배 홍대2호점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68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각하
판정일
2026-03-18

판정사항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① 근로자는 3개 매장이 실제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제출된 자료를 통해서는 확인되지 않는 점, ② 월별 근무현황표, 급여대장 등을 통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해 보면 5명 미만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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