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동남(한진택배 신방집배점)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번호
2026교섭6
위원회
충남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3-18

판정사항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서 과반수노동조합으로 공고된 노동조합이 과반수노동조합이다.

판정요지

내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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