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원하청)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유한회사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번호
2026교섭117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전부인정
판정일
2026-07-14

판정사항

가. 과반수 노동조합 조합원 수의 산정기준 시점은 언제인지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7제6항은 조합원 수를 확인하는 경우, 기준일을 ‘사용자가 교섭요구 노동조합을 확정하여 공고한 날’로 정하고 있으므로 그 만료 시점은 원청이 ‘교섭요구 노동조합을 확정하여 공고한 날인 ’2026. 5. 8. 24:00’임 나. 다른 노동조합명의 가입원서를 각각 신청 노동조합과 관계 노동조합1의 조합원으로 볼 수 있는지 전국택배산업노동조합과 한국노총전국연대노동조합 택배산업본부 간의 동일성, 전국택배노동조합과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 간의 동일성이 각각 인정되므로, 신청 노동조합이 제출한 전국연대노동조합 택배산업본부명의 가입원서 458매는 신청 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 관계 노동조합1이 제출한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명의 가입원서 8매는 관계 노동조합1의 조합원으로 각각 인정함 다. 과반수 노동조합 산정 기준일(2026. 5. 8.) 현재 어느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인지 하청집배점 종사근로자 명부와 2개 노동조합이 제출한 종사근로자인 조합원 명부 및 입증 자료에 따르면, 기준일 현재 신청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661.5명이고, 관계 노동조합1의 조합원 수는 587.5명으로, 원하청 교섭단위에서 신청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임

판정요지

내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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