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성영레미콘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511
- 위원회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전부인정
- 판정일
- 2026-07-14
판정사항
근로자들이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들은 이 사건 회사 소유의 차량을 무상으로 제공받아 레미콘 원자재 등 운송업무를 수행하였는데 그 운행에 수반되는 비용 대부분을 이 사건 회사가 부담한 점, ② 근로자들이 수행하여야 할 업무 장소 등 구체적인 업무내용을 이 사건 사용자가 지정한 것으로 보여 근로자들에게 이에 대한 선택권이나 결정권이 부여되지 아니한 점, ③ 제3자에 의한 업무 대행 및 근로자들의 다른 사업장에 대한 노무 제공이 없었던 점, ④ 근로자들은 지입차주와 달리 기본급, 회전수당 및 만근수당 등으로 구성된 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근로자들은 사용자에 대하여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해고가 정당한지(사유, 절차) 여부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한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여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 다. 금전보상명령 신청 수용 여부 이 사건 근로자가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금전보상을 원하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이되 이 사건 근로자1, 2의 금전보상금액은 금8,759,520원과 금8,704,080원을 각각 지급하는 것이 적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