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폐공사 부당징계 구제 재심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22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초심유지
- 판정일
- 2026-07-14
- 심급사건
- 충남 2025부해973
판정사항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도 없기에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용역대금 지급 업무 불철저, 착오송금 사실 보고 지연 행위에 대해 근로자도 인정하고 있으므로 징계사유는 존재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착오송금의 업무 수행의 난이도가 어렵거나 과도한 직무 사정에 기인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개선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개선하지 못한 점, 직상급자도 동일한 수위의 징계를 받은 점 등 감봉 2개월의 징계가 과하다고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단체협약, 취업규칙, 인사관리 규정 등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제공하고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의결 및 통보하였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