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재세능원 부당정직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266
- 위원회
- 충북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전부인정
- 판정일
- 2026-07-14
판정사항
징계사유 모두 인정되지 않아 정직 15일의 징계처분을 부당징계로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 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무지 이탈 및 미보고 행위는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취업규칙 및 상벌규정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나. 징계양정 및 절차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징계양정의 적정성 및 징계절차의 적법성에 대하여는 나아가 살펴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