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 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509
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7-14

판정사항

취업규칙 등 규정에 의해 강제추행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어 해고사유가 인정되고, 해고 양정과 절차 역시 적정·적법하다고 결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해고 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로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상 해고사유에 해당하며, 비위행위의 중대성과 조직에 미친 영향을 고려할 때 해고사유로 인정된다. 나. 해고 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성희롱, 성추행에 관한 사안으로 피해자와의 신뢰관계를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하고, 회사의 명예와 조직질서를 현저히 훼손하였으므로 해고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다. 해고 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인사위원회 및 상임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근로자는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며 충분히 소명하였으며, 사용자는 해고를 의결하고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여 해고절차는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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